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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백억대 중기 감사보고서 "세무조사 추징액 628억" 알고보니…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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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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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이 1백억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회사 매출의 수배에 달하는 세무조사 추징액이 나왔다는 내용이 공시돼 증시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두원석재는 지난 14일 공시한 2016년 감사보고서에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2015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 628억900만원을 법인세 등에 계상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통상 자사 매출 보다 몇배에 달하는 세금 추징액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공시는 증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궁금증을 불렀다.

두원석재 측에 관련 사항을 확인 해본 결과 주석 사항 중 법인세 항목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잘 못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원석재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의 주석 사항 중 법인세 항목에 세금 추징액의 단위가 백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다"며 "실제 금액은 6280만원으로 곧 정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정공시를 요청했다.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투자자에게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것은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단위를 수정하지 않은 채 전년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는 식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두원석재와 같은 사례는 빈번했다.

동양자산운용 역시 지난해 8월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 대표이사명 오류 기재 사항을 5개월 만에 정정했다. 이 회사는 동양생명의 자회사로 모회사가 중국 안방생명보험에 인수되면서 최대주주가 보고펀드에서 안방생명보험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서는 최상위지배기업을 안방보험이 아닌 전 지배기업인 보고펀드로 기재했다. 대표이사명 역시 현 대표인 팡 짼이 아닌 온기선 전 대표로 작성했다.

현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단순 공시 오류사항일지라도 경과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와 사유에 따라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공시 과실유무는 규모와 배경을 고려해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제재수준은 자산규모 등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결정된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단순착오인지, 추정문제인지를 놓고 고의성도 따져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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