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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사실상 금융사 '상조회사' 금감원 검사"법 발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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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1-12

제윤경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3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가운데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6%에 이른다. 영세 상조회사 뿐 아니라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가 아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회사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2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의 부도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의 경우 고객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상조회사 (상조회비 총 2조5000억원)의 조합 적립금은 불과 3000억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2.6%에 불과하다.

제윤경 의원은 “이처럼 부실 누적으로 상조회사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에는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무건전성 감독과 검사에 관해선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과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200개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의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김정우, 김종대, 민병두, 서영교, 박선숙, 박용진, 소병훈, 신창현, 유은혜,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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