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과 감사공영제를 대선공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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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선거쟁점공약은 북핵과 전쟁방지, 개헌과 정치발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과 양극화해소, 건강복지증진, 가계부채 연착륙,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창업활성화와 제4차산업혁명 대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북핵과 개헌문제를 빼면, 모두 전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비용, 건보료 등의 4대보험 준조세와 월급으로 충당해야 한다. 약 560만명의 자영업주를 뺀, 경제활동인구 3천만명의 대부분은 60만개 기업에서 일한다. 특히 고소득 우수인력은 2천개 상장대기업에서 근무한다. 기업의 매년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는 “회계”라는 전세계 단일언어로 정리된다. 수십조원의 기업실적도 단 한 장으로 요약 표시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경영실적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매입액의 부가가치세, 월급·임금 등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 등,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나타내준다. 재무상태표는 토지·건물·기계장치·연구개발투자 등의 취득·구입액·투자액과 취득세·재산세 등을 알려주며, 보유현금과 외상채권·채무 및 은행차입금과 주주불입액, 내부이익유보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의 재무제표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대여금, 가계부채 1300조원, 증권시장의 시가총액 1천조원이 어떻게 구성·반영되었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국가재정세금 400조원과 지방자치단체세금 100조원도 대부분 대기업과 거액재산가·고소득자들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생활과 국가운영의 모든 재원이 기업들로부터 나오므로, 기업회계투명성은 절대 필수적이다. 증권회사의 투자분석보고서, 경제분석가의 시장전망컨설팅레포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보고서, 납세자의 세금신고서 등의 첫 출발점과 최대중점은 모두 투명한 재무제표이다.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신뢰는 모든 거래의 출발점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국민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백성의 믿음을 상실한 국가는 모두 멸망했다. 상호신뢰가 있어야 사업거래가 싹트고, 기업도 설립되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도 성장한다. 일자리는 공기관 보다는 기업이 만들어야 오래간다. 기업의 모든 거래를 매년 단위로 요약정리하는 회계투명성있는 재무제표와, 이를 보증하는 제대로 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는, 국가·사회투명성의 가장 기본초석이다. 따라서 모든 대선후보는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사회투명성 및 이들을 감시·조사·견제·경고하는 공정한 외부감사를 1순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회계투명성 없이는 거래와 기업과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없으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대로는 국민소득 3만불도 넘을 수 없다. 봉건왕조와 제국주의시대에는 식량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땅빼앗기 영토전쟁을 직접 벌였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땅 넓이나 물리적 생산시설규모 보다는 지식·정보·S/W와 SNS 및 사물인터넷의 크기·넓이가 국력의 순위를 결정한다. 구글·애플·MS·아마존과 인공지능(AI) 및 인간로봇을 잘만드는 나라가 초강대국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분야는 1등의 선점효과가 절대적이므로, 여기서 낙오되면 선진국은 꿈도 꿀 수 없다. FIFA의 월드컵,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전세계 무역·전자박람회 등도 모두 전세계 글로벌 기업의 후원과 광고비 경쟁으로 흑자운영된다. 이것도 기업전쟁의 일종이다. 광고와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입비용보다 더 큰 수익효과를 누린다는 것이고, 이것이 글로벌 기업간 전쟁의 승리를 표상하는 것이다. 대선후보가 스스로를 차별화하려면, 모든 후보가 관심을 표명하는 공통적 공약뿐 아니라, 기업회계투명성과 이를 보장하는 외부감사공영제를 우선하면 어떨까 한다. 한국증시 시가총액의 약 25% 내외를 차지하는 삼성그룹도 진정한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원하는지, 대통령탄핵사태를 보면서 궁금하다고들 한다. 선진국도 그렇겠지만, 각 기업은 자기자신이 경영과 회계내용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므로, 외부이해관계자·시장경쟁자·국세청·해외의 사업상 적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흔쾌히 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회계투명성을 인증하는 직접 수단인 독립된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현행과 같이 기업이 감사인을 맘대로 고르고, 극히 일부 재무불량기업만 지정하는 기존의 자유선임방식이 견지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되서 회계투명성 61등 꼴찌를 모면할 수 없다. 상장대기업들이 반대하더라도 지정감사와 감사가격법정화 등의 감사공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은 공정감사가 가능해도, 또 한편으로는 다음연도 이후의 자유선임권 확보를 위한 눈도장 찍기 위해서, 공정감사를 위한 독립정신이 훼손될 수도 있다. 기업이 감사공영제를 기피한다면, 바로 반면교사로 감사공영제가 가야할 길이다. 왜냐하면 감사란 상대방이 꺼리는 감시·조사·경고·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는 일부 대기업이 반대하더라도, 전국민 대다수가 투명회계와 충실감사를 선호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회계투명성과 외부회계감사공영제를 대선 공약으로 과감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이상의 공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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