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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목죄는 국세청, 금융계열사 고강도 조사 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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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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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안그룹 (회장 박순석)의 금융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심층(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바로투자증권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회계·세무 장부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보통 기업이나 오너 일가의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명백한 혐의가 포착된 경우 투입되는 부서다.

이번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례적으로 조사4국 직원들이 대거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일 것이란 시각이 높다.

일각에서는 신안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2월 바로투자증권은 신안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주식을 해당 업체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건으로 지난해 바로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에는 박순석 그룹회장이 신안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표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강원도 양양에 있는 공장 인수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계열사 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48억여원의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박 회장은 대출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신안그룹은 코스피에 상장된 휴스틸을 비롯해 신안컨트리클럽, 리베라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계열사를 소유한 중견 기업이다. 현재 금융 계열사로는 신안저축은행과 바로투자증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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