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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규 "감사위원회 전문성·독립성 보장돼야 회계 투명해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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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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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성규 한국회계학회장은 지난 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6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회계세미나'에서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자기책임 하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인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 또한 중요하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규 학회장은 "글로벌컨설팅 그룹인 KPMG가 지난 1998년 내놓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회계부정 발각의 94%가 내부통제 기능 및 내부감사인의 공(功)"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한국 내 기업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아직까지는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 회계정보 생산의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음에도 회계부정의 온상은 회계업계에 유독 쏠려있는 듯 하다"고 언급했다.

손 학회장은 "최근들어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기업으로 많이 넘어갔다"며 "여지껏 기업 CFO 및 회계 담당자 일부에 국한돼 책임이 돌아갔으나 이제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방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곁들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단순형식적으로 검토하거나 회사 내부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서도 방치함으로써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조치하겠다고 지난 7월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 소홀정도와 위법행위의 수위를 따져 해임권고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방조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할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가 부과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의 포지션이 중요함에도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해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그간 외감법 등에 구체적 조치기준이 미비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가 융통성 있게 실행되지 못했다.

한편 조치안은 시행일(2016년 7월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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