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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회계법인 제시한 감사보수의 위험성 여부 공시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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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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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

[제2세션 주제발표]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 

"감사보수 덤핑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 보내야"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은 16일 회계감사 시장에서 감사보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수주한 감사보수를 위험지대 안전지대 수익지대 등으로 구분해 투자자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보수 덤핑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줄 경우 회계법인의 덤핑수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경만 소장은 이날 조세일보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회계감사보수 최저한 설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싼게 비지떡'이란 신호를 시장에 알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덤핑수준의 비용이 제시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실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안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며 "회계감사 수수료를 위험지대, 안전지대, 수익지대 등의 영역으로 구분지어 제시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이 제시한 감사비로는 부실감사 위험이 있다거나(위험지대), 적정한 수준이라거나(안전지대), 이번 감사로 회계법인이 수익을 낼 수 있다(수익지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경만 소장은 또 "주주인 투자자들에게도 저가 감사비는 부실한 감사보고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분식회계를 예방할 수 있는 길로, 결국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그는 회계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현재 공정위는 산업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별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정받은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감정평가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 인정받은 덕분에 감정평가업계 내부적으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운용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위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에 가격담합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 기준 폐지'를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공동행위 인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적정한 논리와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위를 설득한다면 길은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위의 입장은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 회계감사 때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하면 예방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회계감사는 경쟁제한성보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결국 논리와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위를 향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위반시 페널티나 수임배제 등 준수관련 강제적인 사항 없다면 직접적인 법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만약 가격이 같아지는 경우에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수수료 신고 및 공표제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사후적으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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