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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는 사적 거래가 아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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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04-06

회계감사(監査)는 감시(監視)와 조사(調査)행위이다. 영리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은 어디나 자신의 1년 운영실적과 재무상태를 객관적 회계기준에 맞추어 제대로 회계감사 받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대부분이 투명공개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자기입맛대로 최소한만 알리려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실적이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나는 투명회계는 세금부담이 많아 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의 침투와 신규진입자의 시장참여를 불러오므로 결국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영실적이 나빠서 결손이 나는 투명공시를 할 경우 은행대출도 어려워지고, 주가도 떨어지며 투자자도 떠나서 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이같이 누구나 투명회계정보의 외부공개를 꺼린다. 이로인해 공익보호를 위해 투명 공개하는 방법으로 외부회계감사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강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률로 특별히 강제 규정된 외부회계감사가 일상적 사익거래인가 아니면 법률적 공익의무인가가 궁금하다.

거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갈 거(去)와 올 래(來)의 합성어이다. 거래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이다. 즉, 거래는 사인(私人)들이 사적자치로 체결한 계약이나 의사에 따른 사익을 위한 임의행위이다. 예를 들어 질병치료·주택민사소송·음식점이용·옷 구입 거래 등은 특별히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익적 필요에 따라 사고팔며, 해당 재화의 원재료와 품질차이 및 질병완치여부·분쟁소송승패여부 등 서비스의 결과에 따라 가격이 정비례로 변동한다.

반면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외부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위이다.  각 기업은 객관적 투명회계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는 오히려 주관적 분식회계자료를 외부에 공시하려 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에 반하여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회계감사인을 꺼리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고 분식회계에도 적절히 응해주는 회계사를 만족해 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은 자기 회계정보를 스스로 다 알고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의 실질 혜택자는 기업이 아니고 외부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런데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공개를 꺼리는 기업이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게 문제다. 이 때문에 회계감사는 투명품질과 가격이 정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기업이 투명회계공시를 꺼리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는 외감법 등의 특별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헌법이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공익업무이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의 본질은 공익보호업무이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회계감사는 사익거래가 아니고 공익보호를 위한 법률의무이다.

외감법 제4조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거래나 계약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선임·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대상 기업이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임하고, 회계감사인 선임보수에 대한 어떤 규정도 두지 않아 기업이 전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계감사는 사적거래가 아니고 외감법에 따른 공공의무임에도, 계약방법과 대가지급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완전히 사적거래 방법으로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투명회계를 공명정대하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업은 온갖 혈연 지연 학연이나 개인연고를 동원하여 말 잘 듣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고, 자기입맛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가격도 복수후보 저가제시·내정과 전자입찰공개방법을 통한 최저가낙찰제도가 상습화 되어 있다.

공공재인 회계감사에 최소한의 업무행위시간과 품질을 위해 감사가격의 표준화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익거래로 매도되어 사적자치의 명분하에 공정거래규제대상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공인회계사회가 전 국민의 60% 이상이 사는 아파트회계감사의 품질과 공익보호를 위해 겨우 최소업무시간 지침을 안내했을 뿐인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담합문제를 제기하여 조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은 정신적·물질적 독립성을 상실하게되고 투명회계와 공익보호를 위한 소신 있는 감사의견을 펼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거액의 분식회계와 손실숨기기에 따른 회계절벽을 막지 못하고 결국 막대한 피해는 선량한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일반국민과 국가부담으로 돌아간다. 회계감사를 사익거래로 방치하여 공정거래법으로 불합리하게 규제하면, 억울한 피해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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