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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IFRS15 적용해봐야 안다"…대혼란 예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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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12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IFRS15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새수익기준(IFRS15) 등 최근 회계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계기준원, 회계현안설명회에서 밝혀

내년부터 IFRS15(신수익기준)가 시행될 경우 건설·조선·기계장치 주문제작업 등의 경우 수익의 인식 기준이 개별 계약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어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전문가도 "현 단계에서는 추측하기가 어려우며 내년 IFRS15 시행 후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마련한 설명회에서 IFRS15와 관련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적용하려면 계약을 하나하나 뜯어봐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떤 계약은 새로운 수익기준서에 따라 진행 기준을 쓸 것이고, 다른 계약은 완성기준을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새 기준서의 진행기준 적용 요건이 3가지이며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계약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조선사, 건설사, 기계장치 주문제작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어떤 산업은 되고 안되는지 또는 일정 퍼센트는 되고 안되는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상 기업은 내부 프로세스 수립, 세무이슈, 재무·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사 아파트 자체분양공사에 대해서도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질의회신을 통해 계약 조건과 상황 등에 따라 진행기준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라는 특수한 사업방식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진행기준을 쓸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 조건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양정아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완성·진행기준에 따른 기업의 수익 차이에 대해 “기존에는 3년간 수익을 나눠서 인식을 해오던 계약을 완성기준으로 바뀌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의 전체가 인식이 되기 때문이 수익의 변동성이 커진다”며 “해마다 성과 평가를 할 때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성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조선, 선분양아파트공사 등 과거 진행기준을 적용했던 계약도 계약조건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계약의 적용이 되는 법률을 판단해서 진행·완성기준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 적용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의 영향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추측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며 “내년 IFRS15가 시행 후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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