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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사후적발→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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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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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사후적발과 제재 중심이었던 과거 회계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회계감독 체계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선진 회계 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 해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독방식을 전환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사후적발·제재 중심의 감독이 한계를 인정 한다"며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금융위원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최 금융위원장은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그래픽추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회계선진화 방안에는 최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존의 방식이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 및 제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된다.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세부과제는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재무제표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설정 등이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은 상장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40%)의 경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주관사에게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재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는 현행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원이 추가된다.

회계기준원과 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 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선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회계법인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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