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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삼성 임직원 재판,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관련성이 쟁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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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8

법원 25일 첫 정식재판 회계부정과 증거인멸 관련성 놓고 검찰과 삼성측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분식회계 연관성을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분식회계와의 연관성을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료를 인멸 및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식 재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의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삼성 양측은 증거인멸의 전제가 되는 분식회계 사건의 특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현재 공소장만으로도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삭제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기존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충분히 추정된다"며 "인멸된 증거는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공소사실을 통해 충분히 관련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의 컴퓨터 자료가 대거 삭제된 점을 비춰보면 회계부정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삼성 측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파일 개수 및 용량 등에 대해 검토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의 증거인멸 혐의가 '타인의 형사사건'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식회계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한 삼성 측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은 "분식회계 유무죄 여부는 증거인멸죄 성립과 상관이 없고, 독립된 법익을 침해하는 별도의 범죄"라면서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자료 일체를 삭제했다면 증거인멸 대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이 기소의 전제로 예상하는 '삼성 승계작업 현안'도 예단한 적이 없다"며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전제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일련의 과정을 확인해야 양형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회계 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성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타인의 형사사건이 되려면 회계부정의 개연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일정한 시각에 따라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삭제된 파일을 보면 회계처리와 관련없는 경영일반에 대한 자료도 많다"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관련있다고 인정하면 증거인멸 연관성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분식회계와의 관련성 여부는 결국 판단의 문제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증거 일부에 대해 특정해 주고 삼성 측은 개별적 사안을 지적해 주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등 삼성 임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모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1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정식재판을 시작으로 다음달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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