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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업비 전용 감시 위해 자금흐름 공시 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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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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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공공부문 회계와 감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회 감사인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박주성 전 숙명학원재단 감사, 감사인포럼서 주장

"사업별 전용계좌별 자금흐름 공시하도록 양식 보완돼야"  

공익법인들의 사업비 전용을 감시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성 전 학교법인 숙명학원 재단감사는 24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주최한 '공정사회를 위한 공공부문 회계와 감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회 감사인포럼'에서  “공익법인들의 각 사업별 자금 대체나 전용이 합법적인지를 감시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외국계 재단들은 사업별 자금대체현황표 또는 기부자가 사용처 제약을 했는지도 여부를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감사는 “'새희망씨앗'의 경우 사단법인 및 주식회사를 설립해 경영진이 기부금을 개인 비용으로 빼돌려 전용한 사례가 있다”며 “일부 학교법인도 교비 회계에서 법인비용을 부당전출해 사용하는 것을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익법인 회계기준안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내의 순자산잉여금변동내역만 공시하도록 돼있고, 현금흐름표나 자금수지표는 의무공시에서 제외했다”며 “부당한 자금 전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사업별 전용계좌별 자금흐름을 공시하도록 양식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법인들이 법인세신고를 위해서 작성하는 수익사업와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 하는것도 크나큰 페널티가 없어서 결산시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기에 다시 고유와 기타 사업으로 쪼개서 추가로 회계처리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4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연 작성 능력이 있는지 현황조사가 선행된 후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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