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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외감법 시행령이 법개정 취지 훼손해선 안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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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01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중경 회장, 출입기자 세미나서 강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정 외감법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예외를 많이 만드는 등 시행령과 하위 규정정비에서 법개정 취지와 입법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중경 회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점은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정제도도 순수한 의미의 지정이 돼야지 여기에 티끌이 끼면 지정제도의 의미는 손상이 된다”며 감사인 지정제도의 예외가 최소화되어여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번 개혁의 핵심은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끝까지 디테일에 숨을 수 있는 악마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6+3 지정감사제 실시시기에 대해 “외감법을 만들 때 실무자의 의도는 법 시행시점에 바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 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헤비 프론트 로딩' 방식이 되야하며 2020년 법이 적용되면 그때 상당수의 많은 상장기업이 지정대상이 되야 외감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회장은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환경이 개선됐으니 감사를 엄정하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며 ”공인회계사회는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고 정교한 윤리 행동수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연사로 나서 '개성회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은 '한국의 감사보수 변동추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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