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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흔든 '제약·바이오社 R&D비용 자산 인식 논란' 끝나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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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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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가 30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논란이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이 내달 중 마련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약품 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를 재무제표상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금융당국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 및 협회 관계자, 학계, 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를 진행해 하면서 이 문제는 업계의 최대 '뜨거운 감자'였다.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 또는 비용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 시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특성상 판단 기준이 모호한데다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에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두고 혼선이 일었다.

게다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다 계상하면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 신뢰성이 훼손되고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과 비용 처리 시 신약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소 바이오 기업이 상장폐지 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처리를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 가이드라인이 내달 제정되는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신약개발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바이오 업계 측에선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됐다. 제약·바이오 업계 측에선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약품 유형에 다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용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시가총액, 자기자본을 고려해서 충실한 경우엔 상장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회계업계 측에선 연구개발비 감독 기준이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회계기준원, 학계 관계자는 "감독기준은 감독 목적상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획일적 가이드라인이 될 경우 새로운 규제로 작용되고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회계법인 측에선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준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감리지적 사례, 업계 모범사례 등을 유용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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