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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감사 묵인' 안진, 업무정지 취소소송 승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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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02

법원 "대우조선 부실감사 조직적 묵인·방조 보기 어려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업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안진회계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낸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일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안진이 대우조선의 감사를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우조선 및 안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고 안진에 12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 원,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안진은 2017 회계연도에 상장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금융위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감사에 이른 경위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안진의 경영진과 품질관리실 등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를 묵인·방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금융위는 안진이 소속 회계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안진의 손을 들어줬다.

안진 관계자는 "안진이 명예 회복했다는 점에 이번 선고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2015년 대우조선 부실감사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사 등록이 취소된 임모 전 상무이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패소해 회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임 상무는 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부실 감사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감사팀의 배모 전 이사(매니저)는 징역 2년6개월, 강모 회계사(인차지)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엄모 상무(파트너)는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은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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