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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제약·바이오기업 상장유지조건 특례안 올해 안 마련”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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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1

4년간 영업손실 발생해도 관리종목 지정 예외 추진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지난 9월 발표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 조치로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활발하게 발굴·육성하고 상장시키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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