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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추비 카드로 술값 '쓱~'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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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2-31

앞으로 공무원들은 주점에서 공식행사(직원 소통을 위한 회식 등)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침에 따라 주말·공휴일이나 심야에 공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내부 품의를 해야 한다.

또 부처별 회계·감사부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매달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감시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연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시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지자체가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경우 비용의 50%(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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