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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에 대한 소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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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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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기재부의 세무사회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기재부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를 감사기간으로 정해 작년 8월에 실시한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보고서가 작년 12월 31일에 공개되었다.

2018년의 감사는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적정성, 세무사에 대한 교육·연수의 적정성,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인사·조직 관리의 적정성 등을 감사 중점사항으로 10일간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에 대해 세무사의 한사람으로서, 임의 단체의 장으로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20개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개선요구 7건, 시정요구 2건에 달하는 조치사항이 있었다. 이는 2012년에서 2015년을 감사대상기간으로 정해 실시되었던 직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인 결과이다.

유사 직종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2016년에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기관경고가 2건이나 있었다는 점은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심각성을 내포한 '기관경고' 와 '기관주의'

특히 세무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에서는 5개 지적사항 중에 기관경고가 2건, 기관주의가 2건에 달한다. 임원선거에서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원선거관리규정은 2014~2015년도에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5년 기재부 감사에서 이미 유사한 지적을 받아 누적되어온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개선에 대한 심각성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현 집행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에 기재부는 개선 방안으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징계 및 포상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징계양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윤리위원회 접수 안건을 기한 내에 심의의결 하도록 개선하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진정 제보·사안을 지방세무사회에 이첩하는 기준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밖에 중요한 지적사항으로는 회계연도 개시일인 4월1일과 총회일인 6월30일의 불일치로 무려 3개월간 총회 승인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고문운영규정」및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중 기재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개선요구, 시정요구, 기관경고 등 조치사항의 종류도 다양하다, 감사결과가 엄중한 만큼 기재부는 목적에 맞게 지급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고문료를 지급할 것, 임원수당을 지출목적에 맞게 업무 추진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며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조사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회계 및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공제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세무사의 특별교육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과 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한 일관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한국세무사회 감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사회 감사는 2명인데 2명의 감사가 상호 협의 없이 감사보고를 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결과 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기재부 감사 지적을 계기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점을 회원들의 공론화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1명 또는 3명과 같은 홀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기업처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사의 홀수 구성,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감사의 철저한 중립성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을 상대로 반드시 합의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 보완 필요

이번 기재부의 종합감사결과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임원선거 때문이란 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2014~2015년도에 대폭 개정이 이루어진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를 거쳐 회원들의 진의가 공정하게 투영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다가오는 6월의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되풀이되어온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는 주먹구구식, 아전인수 격인 출처불명의 선거규정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혹은 선거규정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사 규정이 되지 않도록 1만 3천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켜보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사회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매번 나오는 결과다"라고 폄훼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지적사항은 이전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어온 사항이고, 공인회계사회나 변호사회에서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감사 때마다 나온다고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지속 되어 온 문제라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을 것이고 세상의 변화 속도를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일이라 촉구해본다.

2009년만 하더라도 대다수는 현재의 스마트 폰이 지금처럼 일상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년이 지나야 과세관청에서 알 수 있었던 자료상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과세관청 담당자 컴퓨터에 뜰 정도로 정보처리 기술이 발전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고, 누구나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아 구구절절 읽어볼 수 없는 환경이었다.

모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변화들이다. 필자도 이 글을 쓰느라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직전 감사보고서를 다운받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인회계사회 감사보고서를 다운받아 보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고, 10년 동안 수천 명의 신입 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했다. 소중한 우리의 후배 세무사들의 시각은 현재의 기술과 가치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세무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회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필자도 현임 고시회장으로서 성격은 다르지만 감사를 실시한다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진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회원들에게 반영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서로 터놓고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감사결과에 대해 세무사회에서는 미리 알았을 것이고, 감사보고서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기재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이미 세무사회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지만 좀 더 회원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현임 집행부의 임기가 6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들은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논어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말이 있다. 세무사회는 6월이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금 번의 감사결과는 선거과정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후보자 간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 모두 시각은 다르지만 결국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일 것이다.

현 임원들은 물론 마지막까지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 역시 개과불린(改過不吝)의 자세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시각에 세무사회가 조세관련 최고의 법정단체로 흔들림 없이 자리할 수 있도록 절차적·회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임 임원들과 새로운 임원들의 더 적극적인 소통과 개선의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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