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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지정제 개선…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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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6-22

감사품질 높은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군 상향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추진

조세일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말 까지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권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 심의위원회,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의 요건을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 시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군을 상향하고 지정점수 추가 안이 담길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인 직권 지정 시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외감법에서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개선하기로 한 것.

표준감사시간제의 심의위원회 규정도 올해 말까지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돼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심의의결 정족수 요건을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해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 등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정족수를 오는 9월까지 현행 7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에서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축소하고 임원으로 한정돼 있던 채권 금융회사 위원 요건을 직원까지 확대해 구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돼 위원 수는 줄였지만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하는 안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하반기 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된데 따른 개선안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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