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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해지면 조세회피 억제… 세수도 증가 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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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7-03

이영한 교수 "회계투명성 높아질수록 세수 증가"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조세일보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수록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해외투자가 늘어 기업의 소득이 확충되고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수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현금유효세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동일한 회계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며, 최적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자본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해외직접투자(FDI)의 양과 질을 제고해 세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업자의 수입규모가 커져 외부회계감사, 내부통제규모 정비, 기업지배구조 정비 등 회계투명성 관련 규제수준이 높아질 때 소득탈루율이 줄어든다면 회계투명성 수준과 해당 비율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회계투명성 제고했다면… 세무조사 선정 면제해야"
조세일보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입장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는 등 축소 진행됐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승엽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우승엽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대형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감사인지정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를 포함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들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이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OECD에서 디지털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국가 간 세원확보를 두고 이해관계가 보다 첨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회계상 이익이고 그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계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회계투명성이 법인세수 증대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가치가 있다"면서 "(회계투명성 실현은)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기업들의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이어 "최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국세기본법에 회계성실도 규정이 추가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며 "회계 성실도 부분에 대해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등을 국세청에서 반영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잘 이행된다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자발적으로 확인을 받는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 비용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는 것과 관련해 세수 증대 측면뿐만 아니라 근거과세나 적정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최 고문은 "기업에서 회계인프라에 투자했을 때나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당연히 투입된 비용이 아닌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내용이 인정된다면 그런 비용만큼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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