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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지정감사제 예외 엄격히 제한이 원칙”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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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0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감법 시행령의 지정감사제 예외 조항과 관련 “지정감사제 예외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기술의 한 방법일 뿐”이라며 관련 입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 기자와 만나 “지정감사제의 예외를 제한하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기업에 대한 전면지정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다”며 “법안소위에서 (시행령을 가지고)논쟁하면 외감법 개정이 차일피일 연기될 염려가 있어 (예외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계측에서 해외 상장기업을 지정감사제 시행령에서 예외 규정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다시 추가될 수는 있다”면서도 “법안소위에서 해외상장기업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대주의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해외 상장기업 예외조항을) 무작정 올리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모니터링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되도록 지정감사제를 피하고자하는 기업의 니즈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 수준에서 너무 과도하게 옥죄어서도 안되고 너무 풀어줘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원칙은 모든 상장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지정을 받게하도록 순환제를 둔 것”이라며 “예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원칙 속에서 시행령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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