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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 79%가 “합병 관심”…회계업계 지각변동 예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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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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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들이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등록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합병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전에 중소회계업계의 합종연횡으로 일대 지각변동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는 최근 1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회사 48곳 가운데 79%인 38곳이 법인간 합병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관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감사인등록 대상 회계법인의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30인 내외의 회계사를 확보한 회계법인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인등록제 인원 기준 미달로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중소회계법인들이 감사인등록제 시행전 대거 합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합병 정보를 나누는 장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이를 정도로 잠재적 합병수요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합병에 관심을 가진 회계법인보다 합병정보장터 설립을 원하는 법인이 많은 것은 향후 중소회계법인의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것을 지켜보다 동참 여부를 저울질하는 법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인등록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감사인 등록 신청은 개정규정 적용시점 6개월 전부터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상반기까지 중소회계법인의 합병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설문조사에서 응답 회계법인의 92%가 감사인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감사인 등록이 중소회계법인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감사인 등록기준 적정인원을 묻는 질문에는 20명이라고 응답한 회계법인이 45%로 가장 많았고, 30명 21%, 50명 19%, 10명 13%, 60명 2% 순을 보였다.  

응답 중소회계법인의 과반 이상인 58%가 회계사 수 20명 이하를 감사인등록에 필요한 적정인원이라 지목하고 있어 중소회계법인의 감사인등록 진입장벽을 낮춰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냈다”며 “앞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한공회와 협의해 감사인등록제 인원 기준 논의 과정에서 중소회계법인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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