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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아파트 감사 바로잡으려면... "'준공영감사제'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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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7-26

토론회 사진

◆…지난 25일 한국회계학회 등 국내 5대 회계학회 등 주최로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의 폭로로 촉발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공동주택(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제구실을 하기 힘든 형편. 이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 25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국내 5대 회계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윤후덕 의원의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청규(아주대), 정재욱(대전대) 교수는 공동주택 외부감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청규 교수는 "공공부문의 회계감사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감사 대상자인 개별 아파트 단지(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사 등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해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경북대 교수)가 지난 25일 열린 5대 회계학회 주최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특히 공동주택 외부감사 의무화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했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4만여원, 2013년 96만여원, 2014년 91만여원 수준이었던 공동주택 감사보수가 2015년 209만여원으로 급증했다.

2015년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시점인 동시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해 회계사들에게 준수를 권고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공회의 최소감사시간 지정이 감사보수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 이를 사실상의 '담합'으로 판단해 한공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최소감사시간 지정 과정에 참여한 회계사회 임원들을 검찰 고발한 상태다(2018년 4월29일).

박 교수는 "2015년 감사보수 급등 원인을 최소감사시간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보다는 그해 10월말 감사기한 제한 조치로 일시적으로 감사수요가 급증하면서 감사보수 또한 일시적인 상승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6년 공동주택 감사보수 평균은 160여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원리에 의한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교수는 공동주택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준공영감사제'다.

정 교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비영리조직 회계감사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소위 뚜렷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회계투명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한 시장에서 '자유수임제도(입주자대표회의 선정)'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동주택 감사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참여한 감사인 및 수임신고 회계사는 615명, 231개 감사인이었는데 이 중 (수임)상위 20명 및 20개 감사인이 전체 감사대상 9170개 단지 중 29.3% 및 51.9%를 독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임 상위 20명(개인-감사인)이 평균 134개, 238개를 수임하는 등 소수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제 지난해 수임 1위였던 A회계사는 296개 단지를 수임했고 이를 근무가능일 등 기반한 계산식에 대입할 경우 1일 1.2개 단지를 감사했고 1개 단지 감사에 고작 6.65시간을 투입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또한 지난해 평균 감사보수 상하위간 차이가 무려 10배(최상위 541만여원-최하위 51만여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공동주택 감사시장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행 개별 자유수임제도를 폐지하고 '준공영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립적 기관이 감사계약 거래를 중개하고 사전검토와 사후 통제 등 감리 및 징계도 운영하는 통합 품질관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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