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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바른테크·이지시스템·삼덕회계법인에 과징금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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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0-17

우리·광교·대주·다산 회계법인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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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바른테크노롤지, 이지시스템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바른테크놀로지와 이지시스템에 대해 과징금 부과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우리, 광교, 대주, 다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바른테크놀로지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3분기 결산 사이에 전환사채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돼 있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점이 적발됐다.

또 전환사채에 대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말부터 2016년 말 결산에선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함께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1억36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게는 2016 회계연도 결산 감사 수행시 재고자산 평가 및 주요 고객 의존도 정보의 주석 공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27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해당회사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의 징계를 내렸다.

다른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과 광교회계법인에게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의 제재를 가했다.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해당회사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의 징계를 내렸다.

이지시스템은 자금·회계담당직원이 개인 주식투자 손실 만회를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 후 현금 등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 부채를 누락시켰는데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령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점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과 다산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두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인에게는 해당회사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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