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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6+3방식’ 외감법 개정안 가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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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9-28

9년 중 3년간 감사인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공포후 1년후 시행 빠르면 2019년 10월부터 적용  

이르면 2019년 말부터 모든 상장사는 9년 중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개 사업연도 자유선임한 이후에는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이른바 6+3 방식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정부가 추진해온 선택지정제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이다.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외국계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증선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감사인등록제와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 감사품질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기업들에 대한 감사시간이 상당부분 늘어날 수 있어 회계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외감법 개정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한지 2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법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외감법은 이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회사의 경우 분식규모의 20%,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의 5배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소멸 시효도 8년으로 5년 연장했다.

또 감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기한내 미제출한 회사는 익일까지 해당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감사인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하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도 추가했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강화됐다.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회계 부정을 고발한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신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 ▲감사인 선임시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정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유한회사 의무감세제의 경우 빠르면 시행일 1년 후인 2019년 10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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