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34조 서울시금고 선정 누가될까…5대 시중은행 격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8-05-02
d

서울시금고 3일 우선 협상자 결정

연간 34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지기 선정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본격적인 시금고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시금고 제안서 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100년 넘게 시금고를 맡아 왔던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까지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도전장을 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1·2금고에 동시 지원했으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2금고에만 도전장을 냈다. 은행 이외 상호금융권도 2금고에 입찰할 수 있었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시금고 선정방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서울시가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제1금고에,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 맡기는 복수금고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제1금고에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배정하면서 기존 금고은행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첫 술에 배 부르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단수금고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우리 1·2금고 수성, 신한·국민 등 2금고 탈환 목표 = 서울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3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시금고 사업자 은행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3일 최종 PT와 심의를 거쳐 당일 금고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쟁의 구도는 지난 103년간 독점적으로 서울시 금고를 운영해 온 우리은행과 나머지 은행 간 대결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서울시금고를 맡으면서 쌓아온 전산시스템 운영과 예산관리의 강점을 내세우며 시금고 수성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합 수납시스템과 별도의 서울시 전산 수납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24개 구청 금고 은행으로 국내 최초로 세입·세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외부시스템과 연계된 통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국제보안표준 ISO27001인증(2010년)과 금고시스템 운영, 조직, 전산에 대한 보안인증인 금고시스템 ISMS 인증(2017년)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접목하는 능력에서 업계 최고로 정평이 나있다. 신한은행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인터넷뱅킹을 시중은행 최초로 도입하는 등 그간 은행권에서 금융과 IT기술 접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얻는다.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관련 국제표준인증(ISO27001)과 국내표준인증(ISMS)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제1금고로써 일반·특별·기금 등 인천시 회계 전체를 2007년부터 11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인터넷뱅킹 같은 홈뱅킹 시스템을 주도해 온 만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서울시정과 금융-IT 신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는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기관영업부문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으로 시금고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인 은행장이 서울적십자병원, 경찰공무원 대출사업권을 따내는 등 기관영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시금고 선정에서 타은행에 비해 후발주자인 것은 맞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트렌드에 맞게 서울시에 최적화된 전산시스템을 올해 중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대전광역시를 포함해 15개의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47년간 무사고였던 보안기술력을, NH농협은행은 서울을 제외한 상당수 지자체 금고를 운영한 노하우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기 서울시 시금고로 선정되는 은행은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의 예산과 기금 관리,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등 금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