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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해 회계부정 사전 예방"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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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5-18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밝혀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감사인 신고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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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회계 부정 발생 후 처벌하는 현재의 감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기존에는 감리주기가 길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해 특이 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에 있다.

최 위원장은 “심사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감리에 돌입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투명성 보고서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하겠다”며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도 설치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학계, 회계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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