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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지난해 부실감사로 164억 손해배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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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8-29

진행중 소송 81건 소송가액 2974억원

회계법인들이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중 부실감사로 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한 액수는 16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1건으로 소송가액은 2974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소송가액이 큰 것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649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6사업연도의 손해배상 규모가 급증한 것은 삼일회계법인이 포휴먼 관련 소송에서 114억원, 신텍 소송에서 47억원의 손해 배상한 영향이 컸다.

이처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액과 소송 액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준비 재원은 지난 1년 사이 47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지난해 1조 429억원에서 올해 9730원으로 699억원이나 감소한데 반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지난해 449억원에서 올해 487억원으로, 손해배상 준비금은 각각 2162억원에서 2344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감소는 4대 회계법인이 외화로 가입한 보험가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하락 등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송 증가에 대비해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확대하고 내부 유보액을 확충해 회계법인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점검결과 손해배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확대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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