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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증선위가 감사인 직권지정…9년 중 3년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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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9-22

국회 정무위, 외감법 개정안 의결 

'3년지정 + 6년 자유선임' 방식 채택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고 감사보고서 공시해야    

이르면 2019년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장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모든 상장사가 3개 사업연도에는 감사인을 지정받고 그 이후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3년 지정 + 6년 자유선임' 방식이다.

이번 법안은 감사인 선임을 3년 지정 6년 자유수임으로 하여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직권지정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3+6'방식은 정부가 추진해온 선택지정제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이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우수한 기업 및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이번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이로 인해 외국계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증선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감사인등록제와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 감사품질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기업들에 대한 감사시간이 상당부분 늘어날 수 있어 회계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외감법 개정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한지 2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법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외감법은 이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회사의 경우 분식규모의 20%,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의 5배한도로 과징금을 조치할수록 했다, 과징금 소멸 시효를 8년으로 5년 연장했다.


또 감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기한내 미제출한 회사는 익일까지 해당사유를 공시하게 하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의 감사인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하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정제는 빠르면 201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회사 감사와 감사인 등록제는 2020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외감법 통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며 “일부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국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은 만큼, 최선을 다해 법안을 관철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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