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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5월부터 외부인 접촉 투명하게 관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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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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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공무원과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5월부터 금융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사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4월17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시장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행정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 수요자의 입장도 고려했다.

보고대상 사무는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등은 접촉내역을 5일이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접촉 신고 대상은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 가운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사무 담당자이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이다.

2017년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르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총 31개사와 회계법인 총 39개사가 대상이 된다.

보고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57개사(외은지점 포함), 생보 27개사, 손보 31개사, 증권사 56개사, 자산운용사 169개사, 자문사 175개사, 부동산신탁사 11개사, 저축은행 79개사, 상호금융 2258개사, 여신전문업자 82개사 등이다.

보고 대상 기업체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약 2191개 회사에 달한다.

그러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이나 출입기록 확인,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할 경우에는 접촉 보고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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