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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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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4-06

(2) 채권시장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bond)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민간기업 등이 발행한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비교적 장기로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으로서의 표준화된 양식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발행한 규격화된 차용증서이지요.”

채권은 그 소유만으로 발행자에 대하여 채권에 명시된 바에 따른 청구권을 가지며 소유권의 이전에 의하여 청구권이 이전된다. 투자자에게 고정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므로 고정소득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으로도 불린다. 채권은 발행인으로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장기자금 조달수단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처럼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매매를 통하여 수시 투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용이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 된다.

채권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 <표 1-4>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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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주식은 다 같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행인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고 투자자의 유용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자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그 성격이 원리금 상환을 약정한 차용증권이며 발행인의 타인자본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여야 하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는 아래 <표 1-5>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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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채권시장(bond market)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1차 시장 : issue market, 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2차 시장 : trading market, secondary market)으로 구분됩니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처음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을 말하지요.”

(가) 발행시장

아래에서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한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회사채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한 국채·지방채·특수채는 통합하여 국공채로 불리기도 하며, 회사채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도 포함된다.

1) 국채

“국채는 무엇인가요?”
“국채(government bond)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계,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의 발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국채는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경우에 발행하는 단기국채와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장기국채로 구분되고, 전자는 재정증권이라고 하며 통상 후자를 국채라고 지칭한다. 국채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되고, 등록 및 말소업무는 한국은행이 수행한다. 국채의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국채는 발행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발행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상대매매방식 또는 현금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1종의 경우 5년, 2종은 10년 만기로 발행된다.

2000년 4월 이전에는 국고채권이 연중 수시 발행되고 각각 만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시점 및 만기일물마다 이자율이 다르게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고채권의 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개별 종목당 발행금액이 작아져 유동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를 도입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발행되는 종목은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을 동일하게 통합하여 발행함으로써 동일물로 거래되도록 하였다.

2) 지방채

“지방채는 무엇인가요?”
“지방채(municipal bond)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비의 충당, 재해예방·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하여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국채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발행한도 초과 및 외채 발행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지하철공채·지역개발채권·도로공채·상수도공채 등이 있고, 5년 만기 지역개발채권이 많이 발행되었다.

3) 특수채

“특수채는 무엇인가요?”
“특수채(specific law bond)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로서 통화안정증권·예금보험기금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채권·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채권·한국수출입은행채권·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한국전력공사채권·한국도로공사채권·토지주택공사채권·한국수자원공사채권·한국가스공사채권·한국석유공사채권·대한석탄공사채권·한국농어촌공사채권·농수산물유통공사채권·한국공항공사채권·인천국제공항공사채권·한국철도공사채권·한국철도시설공사채권·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등이 있다. 단기채인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하고 이들 채권은 만기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다.

4) 회사채

“회사채는 무엇인가요?”
“회사채(corporate bond)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줄여서 사채(社債)라고도 합니다. 회사채에는 각종 은행채권, 카드회사채권, 캐피탈회사채권, 증권금융채권 등의 금융채(financial bond)도 포함되지요.”

회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하면 이사회 결의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도는 없으나 10억원 이상 공모발행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통시장

“채권의 유통시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채권의 유통시장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주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요. 개인투자자의 경우 통상 유통시장을 통하여 채권투자를 하게 되나,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1) 장내시장

장내시장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공인된 거래소(Exchange)에 개설되어 그 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채권의 장내시장도 주식 장내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회원 증권회사에 한하여 매매에 참여 가능하다. 개인·일반법인·금융기관·기관투자자 등은 회원 증권회사의 위탁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채권의 장내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 내에 일반채권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일반채권시장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으로서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 제1종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공채·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첨가소화되는 5천만원 이하 소액 국공채 및 전환사채가 주로 거래된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거래소에 채권매매전문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채의 자기매매를 할 수 있는 국채딜러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국채를 매매하는 국채딜러간 거래시장(inter-dealer market)이다.

2) 장외시장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은 거래소 외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채권은 그 성격과 단위금액의 크기로 인하여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한 거래 및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기관투자자 및 법인 등 사이에서 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된다. 따라서 채권거래는 대부분 증권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장외에서 이루어진다. 채권의 장외시장은 증권회사를 통한 대고객 상대매매와 딜러간 중개회사(IDB : Inter Dealer Broker)를 통해 이루어지는 딜러간 장외거래로 구분된다. 장외시장의 경우 거래의 특성상 매매시간의 제한은 없다. 거래단위는 관행적으로 100억원이다. 자금 결제 및 채권의 양도는 거래 다음날에 이루어진다.

(3)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은 무엇인가요?”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유동성이 낮아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한 각종 채권(債權, 債券)과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기초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을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이라고 하지요.”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기초자산이 대출채권(債權)인 경우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기초자산이 부채(負債, debt)인 경우 부채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기초자산이 채권(債券, bond)인 경우 채권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기초자산이 주택저당채권인 경우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이라고 부르며, 그밖에도 기초자산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은 채권·기업어음·출자증권·수익증권으로 발행되며, 이는 각각 ABS사채·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ABS출자증권·ABS수익증권으로 불린다. 자산유동화증권이 이와 같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발행되므로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을 일의적으로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채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나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인하여 수익증권 형태의 발행도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비유동성 자산보유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신용 보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다.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국제간 자본거래·무역거래·무역외거래 및 이전거래 등의 국제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내·외국통화로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외환 또는 외국환(foreign exchange)이란 국제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표, 어음 등의 지급수단 및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지요.”

외환시장에는 외환의 수요자, 공급자, 투기거래자 및 중재자로서 개인·법인·외국환은행·외환브로커·외환딜러 및 각국의 중앙은행 등이 참여한다. 외환시장은 거래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된다. 은행간시장은 외국환은행 상호간에 외환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시장이고, 대고객시장은 은행과 개인·법인 등의 고객 사이에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외국환은행은 고객과의 거래에 따라 변동된 외환포지션을 은행간시장에서 조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이 서로 연계된다.

외환시장은 당초 국제간 자본거래·무역거래·무역외거래 및 이전거래 등의 국제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장이었으나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및 격지간 전자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식·채권 등과 더불어 외환을 또 다른 투자수단으로 보아 외환거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라.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파생금융상품시장(financial derivatives market)은 통화·주식·채권 등의 기초금융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 또는 계약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생상품·파생금융상품·금융파생상품 등의 용어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파생상품(derivatives)은 그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을 바탕으로 결정(derived)되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그 기초자산이 곡물·원자재 등 상품이면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자산이면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1970년대 이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이란 용어를 사용하되, 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란 용어도 사용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파생금융상품도 쓰기로 한다.

파생상품거래는 최초 1848년 4월 미국에 시카고상품선물거래소(CBOT : Chicaco Board of Trade)가 설립되어 농산물이나 원자재 등의 현물 및 선물상품이 거래되었고, 파생금융상품거래는 1972년 5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통화선물거래가 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파생상품에는 미래예측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변수가 발생하므로 금융공학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수리·수학이 접목되어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파생상품의 용도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보유 또는 투자한 상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hedge)하거나, 둘째는 시장 간의 가격차이를 획득(arbitrage)하거나, 셋째는 미래 가격변동에 대하여 적은 금액으로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기(speculation)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위험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소액(10~20%)의 증거금(margin, 선물의 경우에 해당) 또는 프리미엄(premium, 옵션의 경우에 해당)만으로 훨씬 규모가 큰 기초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 leverage effect)로 인하여 고수익 획득의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지렛대효과의 이해를 위하여 단순한 선물거래(선도계약)의 예를 들자면, 투자자가 미래에 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1억원어치 금 선물을 1천만원의 증거금으로 매입한 후 3개월 후에 양도받기로 하는 선물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에 금 가격이 1억 2천만원으로 상승하면 투자자는 단기간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2천만원의 순이익을 보게 되지만 만약 금 가격이 8천만원으로 하락하면 단기간에 2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파생상품거래는 이와 같은 커다란 손실위험 외에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내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표준화·정형화된 방식으로 거래 및 청산결제 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위험이 방지되고 가격변동위험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선물(futures)과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고 만기일에만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선물은 장내시장에서 표준화된 거래조건과 정형화된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다자간에 거래가 형성 및 체결되고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금액을 일일정산하며 만기일에 자금결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options)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 또는 특정 행사가격(strike price)으로 매입(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이다. 선물은 증거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비하여 옵션은 권리행사의 포기를 통하여 손실범위가 프리미엄까지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손익구조를 갖게 된다.

스왑(swaps)은 서로 다른 통화나 금리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 특정시점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소유물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금융시장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시점에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스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통화표시로 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통화스왑,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금리스왑 및 이들을 결합한 통화-금리스왑 등이 있다. 계약의 성격상 장외에서 거래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는 장내파생상품시장으로 한국거래소(장내)에 주가지수상품·개별주식상품·채권/금리상품·통화상품 및 commodity(금, 돈육 등)상품의 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개인·법인 및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금융기관 등의 투자자가 장내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거래와 동일하게 먼저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주문을 하여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거래는 현물거래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수익과 위험이 크므로 이를 기재한 위험고지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에 거래가 가능하다. 파생상품도 원칙적으로 현물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 등에 따른 경쟁매매방식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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