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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예외 받으려면 감리신청 결과 위반 없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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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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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발표
유한회사 외감 주식회사 동일, 내부회계 규율도 강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서 예외를 받으려면 내부 회계 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할 것을 확약한 기업이 감리 신청 후 결과에 위반이 없는 경우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법률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를 회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감리 신청을 하려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연속 적정이어야 한다. 또 지정기준일 도래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한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감리를 신청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과거 재무제표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 반려가 가능하다.

해당 감리의 종결시점까지는 지정이 유예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된다.

감사인 지정시 매년 200~250개사 나눠 분산 지정

금융위는 또 지정대상 회사가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제 적용시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연 200~250개사 내외가 지정받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감사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 시행 첫해인 2020년 상장법인의 32%인 629개사가 한꺼번에 지정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필요에 따른 상위등급 감사인군 지정신청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빅4 수준 회계법인에 대한 회사들의 수요를 감안해 지정 감사인 배정기준에 빅4 그룹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점수 산정 시 기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행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은 기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회계법인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또 지정감사인의 자격은 상장사 감사인, 중대한 흠결이 없는 회계법인에 한정하기로 했다.

단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감사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기로도 했다. 지정예정 내용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빅4 수준 감사인 지정,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요구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유한회사 외감 기준 주식회사와 동일 적용

금융위는 개정 외감법에 따라 외감 대상이 된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인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IFRS 도입 국가의 경우처럼 유한회사와 주식화사 간의 차등을 둬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대상의 구체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상 모든 회사가 외감 대상이며 4개의 기준인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상장법인 및 상장예외법인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각 기준의 규모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외감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회계 규율 강화기업 자료 제출 비협조시 감사 해지 허용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에 소홀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계약해지를 허용한다.

감사위원회 역할도 강화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해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보고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증선위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회계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준수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해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회계부정 적발·조치 관련 감사위원회와 회사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된다.

회계법인 감사품질 관련 주요사항 공시 의무화
 
증권선문위원회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법인은 앞으로 감사품질 관련 주요 사항을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회계법인 이사의 기소사실, 외부감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는 수시보고 해야 한다. 

증선위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개선권고내용 이행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규개위 사전협의 후 외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이달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과징금 등 회계부정 제재 양형기준 등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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