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190개 기업 감리…전년보다 50개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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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5개, 후반기 5개 회계법인 감리도 진행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해선 밀착 모니터링 실시 금융당국이 올해 감리 대상을 대폭 늘려 190개 기업과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형 분식회계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감리인원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등을 통해 전년 140사 대비 대폭 증가한 190사 내외 기업과 10개 내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0개 감리 대상 중 상장법인은 170사 내외, 나머지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을 위주로 감리가 진행된다. 따라서 상장법인 감리주기도 작년 16.9년에서 올해 13년으로 3.9년 짧아진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감리주기를 10년으로 더 줄여 더 많은 상장기업에 대해 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10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 또 전년도 감리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매우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분식 발생시 다수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선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의혹 신속 대응 및 회계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을 현재 7%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중요기업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사항은 감리인원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감리 종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대규모 회계분식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되나,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리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다소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화계부정 제제 대상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강화에 따라 조치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이 미흡할 경우 조치수용도 저하가 우려됐다”고 밝혔다.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치 사전통지 충실화, 문답서 등 열람을 허용하고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내부감사의 감독소홀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횡령·배임 등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 외감법 상 과징금을 도입하고 조치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강화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 양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분식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감리인원 한계 등으로 감리업무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 56명의 회계감리 인원을 내년까지 66명으로 증원한다. 감리담당자 교육을 내실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성과배분체계 및 인력운용·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로 지적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감리시 개별 감사업무 점검을 강화해 감사절차가 부실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한다. 금감원은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회계감사 기피 회계사 증가, 시장에서의 감사품질 차별화 부족에 따른 가격 위주의 수임경쟁 등으로 감사품질 하락 소지가 상존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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