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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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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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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 감리를 진행해 온 금융감독원이 이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끝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즉 금감원이 감리 결과 회계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관련 내용을 회사에 통보한 것이다.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후 4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장 직전연도인 2015년에는 1조9000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부분이 문제가 돼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고 오는 10일 또는 31일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 조치 결과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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