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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수익기준서 준비 마친 기업 10곳 채 안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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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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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시행 시점이 불과 5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새 수익 기준서 도입준비상황 자료에 따르면 1115호 기준서 적용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 공시 의무가 따르는 기업 1800곳 중 이를 완료했다고 공시한 곳은 10개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신 수익기준서'가 기존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담아 주석사항이 늘어나는 만큼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과 감사인은 올 반기재무제표 주석에 새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5개월을 앞둔 새 수익 회계기준은 매출 인식과 관련 돼 있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 기준을 고쳐 새로 만든 5단계 수익인식 모형에 따라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해석서를 대체하는 'IFRS 15(고객과의 계약세에서 생기는 수익)를 2014년 5월 제정함에 따라 국내 상장사들도 2018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업종은 보증 관련 금액 처리방식, 통신업계는 재화(단말기)와 서비스(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관리가 각각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와 함께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도입 준비를 독려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새 수익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신 수익기준 도입 관련 주석공시 및 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감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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