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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非적정' 의견 1년동안 0.6%p 증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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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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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 '적정' 의견 남발 여전

회계법인들이 상장법인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비적정' 의견을 낸 경우가 1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내면서 '적정' 의견을 제시한 비율은 99%에 달해 회계업계의 적정의견 남발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장법인 2081개사의 2016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개사(1%)의 감사보고서에 비적정의견인 한정과 의견거절이 표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8개사보다 13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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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 회사 수는 2015년 7개사에서 작년 10개사로 증가 추세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표시된다.

감사인의 평가가 적정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인 한정의견은 같은 기간 1개사에서 11개사로 대폭 늘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2060개사(99%)는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은 아니다.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99.6% 대비 0.6%p 소폭 하락한 99% 수준을 기록했다.

외부 감사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관리종목 편입 등 사안이 생겼을 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감사인 지정법인(183사)의 비적정의견(9사)비율은 4.9%로 자유선임법인 0.6%의 약 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재무기준, 관리종목 사유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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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개사(27.1%)의 감사보고서에는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당부하는 '강조사항'이 언급됐다. 이는 전기(19.8%) 대비 7.3%p 급증한 수치다. 강조사항은 감사 의견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중요한 거래나 지배구조의 변화, 기업 경영에 대해 제기되는 중대한 불확실성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항목을 기재하도록 해 이들 산업에 대한 핵심감사항목 260건이 신규로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감사항목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수주산업 감사인이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 결정이유, 감사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총 818건의 강조사항을 살펴보면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31.8%)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합병이나 워크아웃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2.6%), 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요한 거래(19.5%),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4%) 등 순이었다.

특히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강조사항 사례가 늘고 있어,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 악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2015 회계연도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의 7.8%는 이미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의견이 표명됐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핵심감사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시 점검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 감리시 참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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