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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통한 도약 기반 강화…혁신성장 중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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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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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창업기업 투자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코스닥을 통한 도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역동성과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하여 혁신 벤처기업의 Scale-up(규모확대)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기반하에 금융혁신 추진 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8개 핵심과제 실천 계획을 담은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혁신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주어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진입・퇴출 권한 등을 민간위원 중심의 코스닥위원회로 이관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기업 및 코스닥 투자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와 코스닥 Scale-up 펀드 약 3000억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1개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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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또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투기과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토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필요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한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특금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개혁과제의 합리적 제도 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신뢰도 제고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31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고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계개혁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경우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내부 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실효성을 확보했고 CEO·CFO 등에 대한 회계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개혁에 나섰다.

또 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을 선진화했고 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가 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성실도 등을 반영키로 했다.

회계부정의 사후 적발 위주에서 회계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 근절을 위해 부실감사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와 공시를 강화하고 비영리법인 외부감사실무지침 제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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