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분쟁처리에서 예방과 협업으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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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2-20

2015년 3월, 영국 재무장관은 '세무신고의 종말'을 선언함과 동시에 2016년을 '디지털 세무회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온라인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재무 관리를 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서가 작성된 후 제출된다.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개입 여지가 완벽하게 축소됐다.

브라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법인들 또한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을 통해 회계 관련 원자료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디지털장부기록공공시스템(Public System of Digital Bookkeeping, SPED)'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세액을 결정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마이클 오스본 등이 분류한 바에 따르면 세무회계 관련 직업은 기술의 변화로 '가장 위험에 처할 10대 직종'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타국의 상황을 보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법률시장이 자유화됐다. 때문에 더 이상 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독점하지 못한다.

누구든 법무법인을 소유해 운영할 수 있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법률 소비자 중 대략 2/3가 전통적 법무법인보다는 은행이나 통신사 등 비법률 회사를 선호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이 대표하는 기술혁신의 시대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시기에 세무사 등 세무회계 전문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미래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

첫째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으로의 대이동이다. 쉽게말해 예방관리며, 사전 위험회피다.

둘째 업무의 재구성을 촉구한다. 기존 업무를 해체한 다음 핵심과 비핵심 업무로 구분하고, 핵심 업무는 강화하돼 비핵심 업무는 과감하게 '아웃소싱'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오늘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한 융합이다. 연대이자 통합이다. 규제와 칸막이는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자유로움과 상상력의 철책이다.

경계를 뛰어넘는 과격한 상상력으로 기존의 업무 범위를 뛰어넘어 소비자 중심, 비즈니스 중심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애플의 초창기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다. "사실 애플Ⅰ 개발에 잡스는 한 것이 없다. 내가(워즈니악) 무언가 멋진 걸 만들어내면 잡스는 그걸로 돈을 벌 궁리를 했다. 내가 만든 컴퓨터를 멋지게 자랑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건 잡스였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윌터 아이작슨은 "판다처럼 생긴 워즈니악은 천사 같은 순둥이였고, 하운드견처럼 생긴 잡스는 악마 같은 투지가 넘치는 최면술사였다"라고 두 사람을 묘사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파트너십은 독특하면서도 강력했다"라고 평했다《이노베이터》
 
다시, 상속설계를 이야기하자.

상속설계를 상의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으면 주로 절세만 이야기한다. 재무설계사를 찾으면 다짜고짜 금융 상품 가입부터 권유한다. 변호사를 찾으면 유언장과 상속 소송만 늘어 놓으며 겁을 잔뜩 준다.

시대의 경향은 더 이상 전문 직업군의 자격증제도와 전문성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속설계 등 상속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모델은 칸막이식이고, 전근대적이다.

세무사들은 고객관리에 특별한 장점을 갖으며 장기적 신뢰를 유지한다. 아울러 상속설계 소비자들에 대한 자료와 분석능력을 겸비한다.

변호사들은 엄격한 법적 위험 관리에 능하다.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등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과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공이 아닌 이상 산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산에게 이리 오라고 소리 질러봐야 움직일리 만무하다. 그럴 땐 산에게 다가가면 된다.

시장만 탓하느라 전문직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봤다.

이 시대, 새로운 모델은 협업이자 연대다.

이것이 상속설계의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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