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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전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점검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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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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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7일 12월 결산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사업보고서 공시전 점검해야 할 회계 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일치 여부와 주석 전체가 누락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일부 변경되고 주석이 추가되었음에도 이러한 변경·추가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주석 기재란에 단순히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참조'로 기재한 경우가 많다”며 “회사는 이 같은 오류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재고자산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수주산업 중요 계약건별 정보의 누락 기재 여부 등 핵심사항을 중점 체크해야 한다.

또 당해 연도 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및 재고자산 현황 관련 기재, 수주산업 영위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 계약건별 정보와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는 재무제표 전체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만 기재해서는 안되고 중요 계정과목 중심으로 요약해 작성해야 한다.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종속·관계기업 지분 평가법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테마감리 4가지 회계이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점 점검 테마 회계이슈는 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0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 판단을 위해 기준서상 적시된 지배력의 요소와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지배력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토와 문서화 없이 기존 처리내역을 답습해 연결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종속·관계기업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역 등도 검토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 

종속기업(별도) 및 관계기업(연결·별도) 지분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징후와 손상금액을 검토해야 한다.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원가법(별도)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또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평가시 실적이나 시가 등의 하락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회사는 핵심 감사항목의 경우에도 감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항목 선정을 검토하고 외부감사절차 수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주산업 외감대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항목별 감사절차,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며 “회사는 선정된 핵심감사항목을 재검토하고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에 유의해야하고 새 기준서 명칭, 의무 적용일,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예상되는 영향 등 도입예정 기준서 관련 공시를 기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을 해야 할 경우 제출기한 7일전까지 외부감사인이 작성·서명 날인한 사유서를 첨부해 금감원·거래소에 제출기한 연장 신고 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DART 등에 공시된다. 연장은 연 1회만 허용하며 연장 기간은 5영업일 이내로 제한된다.

연장 신청은 재무정보의 적시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이번 안내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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