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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회계 감사보수 차이 최대 22배…매출 많을수록 심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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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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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미국 감사보수는 한국의 8~22배…기업규모 클수록 감사보수 격차 증가
국내 기업 감사 투입 시간은 미국의  20~41%, 일본의 37~83% 달해

한국과 미국의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를 할 때 받는 보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한·미간 감사 보수 격차가 커 대기업일수록 국내 회계법인들이 제대로 감사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매출액 1200억원 미만 상장 기업의 감사보수는 4억5500만원으로 한국의 5700만원과 비교해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 6조원 이상 상장 기업의 감사보수 평균은 미국이 162억9800만원인데 비해 한국은 7억3800만원에 불과해 그 격차가 22.1배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하위구간(매출액 1200억원 미만)과 최상위구간(매출액 6조원 이상)의 기업간 매출액 차이가 최소 50배 이상임에도 우리나라 상장사의 두 구간 감사보수 차이는 12.9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두 구간 감사보수 차이가 35.8배로 대체적으로 매출 규모에 상응해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회계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100대 기업 중 감사보수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곳은 삼성전자로 36억9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KT 27억원, LG전자 20억3600만원, 포스코 20억3300만원, 대우건설 18억9000만원 순이다.

미국의 6조원이상 상장기업의 감사보수 평균 162억9000만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최고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감사보수는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2016년 매출액이 201조9000억원이나 되고 감사 보수액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상장기업의 감사시간도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연구조사 등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감사시간도 미국의 20~41%, 일본의 37%~83%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연주 연구본부장은 최근 기자세미나에서 “미국의 감사시간은 우리나라의 3~7배 수준이다”며 “내부회계감사인 Sox감사 시간 33% 비중을 차감하면 2~5배 더 많다”고 설명했다.

감사 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감사보수 역시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조 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시간당 보수액은 시간당 7만7595원”이라며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우리나라의 3~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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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시간은 43% 증가, 감사보수는 29% 증가했으나 시간당보수는 오히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감사시간은 증가했으나 감사보수 증가는 그에 못 미쳐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감사보수의 원인을 회계법인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덤핑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감사보수 덤핑은 외부감사에 충분한 인력, 시간 등을 투입할 수 없는 요소가 돼 회계투명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치열한 감사수주 경쟁으로 감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쳐 수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 접대비 합계액이 약 10조원 정도 나오는데 외부감사 비용이 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접대비를 많이 쓰면서 감사보수에 인색하고 감사인들 또한 감사를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회계업계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 시행으로 감사시간이 늘어나면 감사보수도 따라 늘어날 뿐 아니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상장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해주면 감사덤핑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고 감사 보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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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상장예정법인, 기타 지정감사 사유로 금융당국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전 보다 감사보수는 2배, 감사시간은 1.58배, 시간당 감사보수는 1.27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들은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비용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기업 측은 감사비용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표준 감사시간은 기업의 민감한 사항으로 감사시간의 증가와 함께 감사 보수의 급상승이 우려된다”며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며 투명 회계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 부담하고 있는 감사비용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라며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감사시간 증가로 인해 비용 증가가 부담된다는 기업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표준감사시간제 제정 공개 초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조항 등을 담은 외감법 시행령에 회계법인들의 목소리가 어느정도 반영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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