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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 남은 1115호 기준서…"업계는 아직 준비 부족"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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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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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는 28일 K-IFRS 심포지엄을 열었다. (왼쪽부터)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김상수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명배 KT 재무회계담당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K-IFRS 제1115호(수익)의 적용 관련 산업별 사례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IFRS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했는데 회계업계, 감독기관, 학자 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정착돼 가고 있다"며 "현재 새 수익기준서인 1115호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 연구중에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제도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1115호 기준서는 6개월 후면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아직 업계에서는 많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빅4 회계법인간 기준서 적용이 다르거나 우리나라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미미로 인한 기준서의 실무적용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인영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K-IFRS 제1115호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새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고객과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 해도 고객에게 여러개의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상장사는 수익의 세부 내용과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확대될 예정이다.

새 기준서 도입에 따라 건설·조선, 자동차 등 9개 산업별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인영 이사는 소매유통(고객을 위한 재화의 운송 이슈), 엔터테인먼트(채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유저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양준권 한영회계법인 상무는 건설(아파트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조선업(단일의 건조용역 수행의무에 대한 복수의 계약체결), 화물운송업(통관 보험 등의 수행의무 식별)을, 이동현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자동차(초장기 보증서비스의 수행의무 여부·딜러지원비용), 기계제작(중고장비보상매입·계약유치성과급)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기술산업(변동대가의 추정), 의약·바이오(성숙기 의약품의 라이선스) 등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김상수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명배 KT 재무회계담당자가 1115호 수익기준서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팀장은 "기준서 1115호는 매출이라는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다"며 "이제 6개월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다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서 기준의 내용과 실무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건설업계의 손실부담계약인 경우에 원가부담 관련 부분을 충당부채 기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준서에 대비하거나 자료조사에 필요한 인력이 대형사에 비해 부족한 로컬 회계법인이나 중견 기업들의 입장이 잘 대변됐으면 좋겠다"며 "기준서 적용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명배 KT 재무회계담당자는 "실무적으로 1115호 기준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수익인식 5단계 모형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시됐지만 기준서 이해와 별개로 실무 반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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