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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다이나젠 대표 고발…회계기준 위반 5개사 과징금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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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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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이나젠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 등 5개사는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다이나젠은 다른 회사와 공모해 실제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를 수입한 후 고가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다이나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피투자자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적게 계산한 (주)서연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효성은 매도가능금융자손 손상차손 미인식과 재고자산·매입채무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의 제재를 받았다.

한솔홀딩스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자본과대 계상 건으로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유형자산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주석기재 오류 등이 발견된 삼일에는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조치했다.

삼일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20% 적립,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성문회계법인은 삼일이 은행 대출약정 등과 관련해 유형자산 담보제공금액을 과소기재하거나 담보신탁 제공금액을 과다기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결재무제표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이 적발된 대일산업홀딩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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