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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도 수사하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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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08
"실무회계사 의견 배제하는 회계사법 제34조 개정" 요구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 이총희)는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에 대한 2심 판결과 관련,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감사의견 형성과정에 실무 회계사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34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회계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회계사들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의 주체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며 “회계부정에 있어 외부감사인 보다 책임이 엄중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외부감사인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하는 이사(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감사위원들은 권력의 낙하산으로 전리품만 챙기며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이사·감사들의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면 해당 직위를 수락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들이 받은 고액의 보수는 전문가가 아니고 적격자가 아님에도 받았다면 다른 형태의 뇌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조전혁(전 한나라당 의원)같은 경우 이후에도 한국전력의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력의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로 기재하고 있다”며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는 5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에 준하는 사람들이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최소한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된 이들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일어날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고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사가 아닌 실무 회계사를 감사보조자 역할로만 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에 대한 개정도 요구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와 국회 등은 실무회계사의 지위를 감사보조자로 한정해 감사의견 형성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고, 내부적인 책임소재를 혼동하게 만든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34조를 개정해야 된다”며 “청년회계사들도 공인회계사법과 무관하게 실무자에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 윗사람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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