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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조선·기계업 수익인식 완성시점으로 미뤄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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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29
새해 IFRS15 시행…아파트 자체분양 공사, 지급청구권 소재가 관건

새해부터 새로운 수익 기준인 IFRS15가 적용되면서 건설·조선·기계장치 제작 등 진행기준을 적용해왔던 업종의 수익 인식 방법이 달라진다. 

이들 업종의 경우 수익의 인식 기준이 개별 계약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회계처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새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건설업, 조선업, 기계장치 제작업종 등 현행 진행기준을 적용해 오던 계약의 일부는 완성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던 매출을 제품 최종 인도시점이나 완성시점 전까지는 수익인식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단, 계약조건과 상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수익인식 시기가 다른 결합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모든 품목이 통일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기간별 수익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쟁이 되고 있는 아파트 등 건설업의 자체 분양공사의 경우에는 지급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과 적용할 수 없는 계약이 있다.

IFRS15는 자체분양공사의 진행기준 적용 조건으로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 완료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까지 참고해야 한다. 

즉, 계약서에 분양 계약자가 계약기간동안 해지를 못하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으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객의 해제권이 있는 기간이 납부기일인지 아니면 실제 납부일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 전문가는 “IFRS15의 경우 아파트 선분양이나 선박의 계약조건 등이 일률적으로 진행기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IFRS15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건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계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누군가의 의견만 듣고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IFRS15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계약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해 공시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로열티 수익, 건설 계약 등 거래의 유형별로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공시사항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와 FASB는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수익인식 기준을 개발한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건설업 조선업, 장비제작업 등과 같이 진행기준을 주로 사용했던 기업들과 통신업, 자동차 산업 등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정보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회계 전문가도 “수익기준서는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관련 기업들은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계약을 처음 맺을 때부터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세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다시 점검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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