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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부단체 등 공익법인에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투명성 강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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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29
공익법인회계기준 내년 시행
비영리업계 기준 범위·적용 놓고 혼선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기부단체 등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가 내년부터는 깐깐해진다.  

새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내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또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들의 회계처리가 통일됨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TF에 참여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그동안 공인법인들은 회계기준이 없이 회계처리, 감사, 공시를 해야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법인들간 비교가능성, 회계기준의 통일성들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시행 의미를 설명했다. 또 “내년 시행되는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나오면 비슷한 공익법인들 끼리 비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기부단체 등 상당수 공익법인의 경우 최근까지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단식부기를 사용했다.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들은 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복식부기를 했지만, 법인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하위 조직인 장애인·노인·아동 시설의 경우 단식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일각에서는 일부 모금단체 들에 시민이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 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다수 공익법인들은 회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세한 공익법인들은 활동가들이 관리도 겸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등 관리 업무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센터장은 “새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시행되더라도 최종 재무제표는 2019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20억 이하 자산규모는 2년 더 유예돼 2020년부터 시행된다”며 “그때까지 회계기준에 의미하는 바를 담당자들이 숙지하기 위해 강의 등 전문 교육을 활용해서 회계기준 내용을 파악하길 바라고 그 이후에는 공익법인들의 회계 시스템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부분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또 항목별로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모금단체 등이 정당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단, 기본 순자산은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해야한다.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구분 정보를 기재해야한다. 

공익목적사업 비용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기타사업 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회계기준원이 올해 7월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도 내년부터 함께 시행된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7월 최종 심의를 거쳐 발표한 회계기준이다. 

이 회계기준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2017년 사업연도부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일견 유사해 보이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내년부터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일각에서는 두 회계기준 적용범위, 기준 차이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계 전문가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상충되지는 않는다”며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증세법에 따라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단체가 정해지는 것이고,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좀 더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 부분을 기업이나 단체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계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대상과 법적 강제성에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법적 강제기준이라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모든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기준이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에서 강제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달리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얼마나 많은 비영리법인이 준용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법적강제력이 있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할 것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공회의소, 변호사협회 같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지금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 없이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변 센터장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만들어졌지만 권고적 수준이라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 기준을 준용해서 쓰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회계 전문가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만들어졌다 해서.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꼭 필요하다”며 “향후 학교법인, 의료법인 회계기준 등이 개정할 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그 자체로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편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또 감독이나 세무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만을 포함시켰다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여기에 더해 현금흐름표도 비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포함시켰다.

또 비영리조직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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