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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계좌추적권…세무조사 기업 선정시 감사의견 활용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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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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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투명성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회계처리 역량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성실도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활용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 증시 전체의 주가수익률(PER)은 10수준으로 일본의 17.7, 미국의 16.4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시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허위 매출거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추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자료를 숨기려고 하는데 계좌추적권이 생긴다면 감리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과 함께 중요경영위험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에 내부 회계처리관리 교육, 컨설팅 등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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