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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활성화, 회계부문 어떻게 바뀌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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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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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11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현재 기업 경영진의 회계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으며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개혁 과제의 합리적인 제도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국내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CEO, CFO 회계실무자 대상 회계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핵심감사제의 전면 시행으로 중요 경영위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하도록 했다.

상장사 공시 실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상장사들은 공시제도 이해 미흡으로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 48건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기업의 중요정보가 투자자 적시에 제공되도록 포괄주의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코스닥 상장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공시 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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