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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계제도 개혁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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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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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오른쪽)가 신춘대담에 앞서 외부감사제도 개혁을 추진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조세일보 선정 <올해의 인물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정 예외요건 확대는 회계개혁법의 입법정신 훼손”
“비영리·공익 부문의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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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외감법을 비롯한 회계개혁 법안이 공포됐다. 이는 언론사의 2017년 10대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이번 회계제도개혁은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생산·유통시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자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바탕이 된 것이다. 이제 회계업계도 윤리적으로 무장하고 전문성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해 국민이 원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심기일전할 때다.

Q. 외감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지정감사제 예외조항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A. 감사인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는 근본 취지는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해 절대 다수인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 제기하는 주장처럼 지정 예외요건을 확대하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어렵게 통과된 회계개혁법안의 취지와 입법정신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당초 개혁취지에 알맞게 정비되고, 실무현장에 뿌리 내려져야 이번 회계개혁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디테일에서 왜곡되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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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개정 외감법의 정착 등 회계현안과 2018년 공인회계사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Q.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늘어나 감사보수가 인상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A.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통한 감사시간 확보는 국제적 회계신인도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 회계시장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적정 감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도 감사비용을 건전한 경영,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투자라는 점과 그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최종 수혜자는 바로 기업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Q.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로 단축하는 제도가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그 의미는.

A. 현행 제도는 감사인 선임 시기가 감사업무 집중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와 겹쳐 감사 재계약 등을 빌미로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사업무 집중 기간과 감사인 선임 시기를 분리하면 외부감사인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엄중한 외부감사가 가능해 질 것이다.

Q.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매출액 기준이 외부감사 대상기준으로 신설됐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인데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

A. 유한회사는 그간 사원수 제한 규제 폐지, 지분 양도 허용 등 규제 완화로 인해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이 주식회사와 유사 수준으로 변화됐다. 다수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로 등록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자가 점차 늘어나 해외사례와 같이 외부감사 의무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매출액은 거래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과세당국의 세원투명성 확보 목적 등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은 중요 재무 정보다.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해외사례도 참고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회계시장에 미칠 영향은.

A. 분식회계 발생 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관리가 절실했다.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유도해 상장법인 외부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부에서는 중소회계법인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상 분할·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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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Q. 회계개혁법안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등 제재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도 8년으로 늘었는데. 

A. 우리 회계업계는 이번 회계제도 개혁을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있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직무에 임해야 할 때다.

회계사회는 감사인의 업무와 행동을 상세히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함께 직무 품질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Q.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올해부터 발행되는 2017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A. 개정 법률 취지는 회사가 감사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무리하게 제출기한에 맞춰 발행하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충실한 감사보고서 발행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실시 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법률이 최근 공포됐다. 세원투명성 확보에 외부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A.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되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은 정직하게 회계처리하고 외부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엄정하게 감시업무를 수행하라는 국민적 관심과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과세소득 계산의 중요 자료인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 행위는 결국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적절한 수단으로 모니터링해 나간다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Q.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비영리·공익부문 외부감사공영제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히셨는데. 

A. 외부 감사는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외감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의 회계 기틀을 바로 세운 만큼 이제 외부감사를 영리 부문과 아파트 등 비영리 부문으로 나눠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비롯해 어린이집, 학교, 병원, 기부단체 등 공익목적이 강한 비영리·공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영리·공익 부문의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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