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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에 감사보조자 활용방안 둘러싸고 찬반 양론 엇갈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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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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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한국상사법학회 주최 '회계개혁법안 도입에 따른 이슈 및 현안과 대응'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감사시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해 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를 감사 업무에 투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2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회계학회·한국상사법학회가 주최한 '회계개혁법안 도입에 따른 이슈 및 현안과 대응' 심포지엄에서 “상장회사의 97.3%가 12월 결산법인인 상황에서 표준감사시간이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될 경우 단기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이사만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해 회계사가 아닌 사람도 감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등록 회계법인은 비상장회사 감사 비중을 줄이고 상장회사 감사에 집중해야 하고 상시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해 기말감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투입시간을 반영한 감사보수를 결정 하는 방안, 정확한 감사투입시간 집계를 위해 감사투입시간 관리시스템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감사보고서에 감사투입시간 허위 기재 시 처벌을 강화 하는 방안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심리실장도 “전산, 조세, 가치평가, 보험 등 각종 분야에서 모든 인력을 회계사 인력만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진행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기술적으로도 감사를 수행할 때 AI나 로봇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회계사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끌고 갈 수 있을 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때”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인회계사법이 감사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의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방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업무나 감독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감사보조자를 확대하는 것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장은 “고도로 훈련된 회계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할 일을 구분할 수 있고 단순한 업무에 투입되는 전문적인 회계사의 시간을 줄여서 분석 계획 평가하는데 회계사의 역량을 투입한다면 투명한 회계를 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주성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은 표준감사시간 후속조치로 비회계사를 감사보조자로 투입하자는 주장에 이견을 제기했다.

국 팀장은 “고민의 취지는 이해하나 표준감사시간 근본 취지를 고민해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은 제대로된 감사인력인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회계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투입해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과연 정당한 방안인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업측 토론자들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이 짊어지는 비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며 회계업계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표준 감사시간은 기업의 민감한 사항 중 하나고 감사시간의 급격한 증가 함께 감사 보수의 급상승이 우려된다”며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며 투명 회계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회계사가 아닌 사람을 감사보조자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당장에 감사인이 회계사의 인력 확충, 전문성·숙련도 제고, 독립성 확보 등의 노력보다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상무도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면 감사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된다”며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중소기업 위주의 코스닥 기업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며 “표준감사시간 제정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성 교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공회에서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해 감사인들에게 제공했고 금감원은 이 시간에 현저히 미달되면 감리의뢰 한다는 방침”이라며 “효과 분석 결과 당해 연도 감사투입시간이 미달된 경우 다음해 감사투입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감사보수는 미국의 22% 수준이고 한국과 미국의 시간당 보수가 1인당 GDP 비율 만큼 차이가 난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감사시간을 추정해보면 한국보다 2.3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한공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추정시 해외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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