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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이사·감사위원도 처벌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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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6-20

"회계부정의 정도를 감안할 때 대우조선 내부의 사전 치밀한 공모가 있었을 것임에도 CEO, CFO 두 명만 처벌되고 이사·감사위원들은 기소되는 않는 것은 의문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0일 대우조선해양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깃털'만 처벌하고 '몸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대우조선해양 판결은 감사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계부정에 대한 묵인·방조가 아니라 공모혐의로 보더라도 처벌 대상이 크게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잘못에 있어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힘있는 자는 법망을 피해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사들도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와 CFO 두 명에 대한 처벌로 끝난다면 앞으로 모든 회계부정에 대해 조력을 한 직원들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계의 전문가는 회계사겠지만, 회사에 대한 전문가는 그 회사의 임원"이라며 "감사인인 회계사들이 마땅히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계부정을 묵인·방조했다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이사·감사위원들은 왜 기소하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법관행은 계속되면서 회계사들의 관행만 단죄하는 꼴인 셈이란 것이다. 

청년회계사회는 "최태원 SK그룹회장의 분식회계에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그 외의 기업범죄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고, 단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감사인이 감옥에 가야 할 만큼 중죄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우조선해양 건이 젊은 회계사를 감옥에 보낼 정도의 중죄라면 안진회계법인은 1년 부분영업정지 수준이 아니라 회계법인 등록 자체가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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