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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TF가 재계입장 대변…개정 외감법 취지 무력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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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06
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개혁TF 개혁하라" 성명 
"TF 구성원부터 재계에 편향됐다…투자자 참여해야"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 이총희)는 회계개혁TF가 개정 외감법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특정감사인 지정신청권, 재지정요청권 등의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회계개혁 TF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회계사회는 6일 성명서에서 “개정된 외감법의 운영을 맡는 금융위가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금융위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함에도 회계개혁TF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외부감사인 지정신청권 허용, 복수지정 허용, 재지정신청 사유 확대와 같이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외감법 개정으로)재계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국가경제가 진 엄청난 부담을 무시하고 재계의 부담만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회계개혁TF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재계에 편향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개정 외감법의 취지가)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회계개혁 TF 의 구성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며 “금융위 부위원장, 민간전문가 4인,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자체가 제도개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재계에 편향된 구성으로 제도 개선안 역시 재계에 편향되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보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소액주주나 투자업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현장 실무자 등 외부감사의 참여자가 더 포함되는 대신 재계를 대표하는 기관은 상공회의소로 단일화 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향후 발생하는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회계개혁 TF를 개혁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기업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새 정부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많은 정보를 공개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위 역시 투명한 사회를 위한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에 힘을 보태기 바라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스스로 적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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